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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뉴시스> |
[일요주간 = 엄지영 기자] 이랜드월드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으며, 대리점과의 상생 노력을 인정받았다. 공정위는 이번 평가에서 대리점과 협약을 체결한 13개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계약 공정성, 법 위반 예방 노력, 상생협력 지원, 대리점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이번 평가에서 이랜드월드는 대리점과의 동반 성장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높게 평가받았다.
이랜드월드는 표준대리점계약서를 도입하고, 대리점이 받는 금액과 지급해야 할 금액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마련하는 등 계약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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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공정위 제공) |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본사 인터넷 쇼핑몰 고객 주문을 대리점으로 이관하여 매출 증대에 기여한 점이다. 이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채널의 시너지를 창출하며, 대리점의 실질적인 수익 증대로 이어졌다.
이 외에도 판촉 행사 시 공급가 인하 및 인건비를 지원하고, 대리점주 자녀 학자금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상생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대리점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랜드월드는 이번 우수 등급 선정으로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을 받게 되며, 1년간 대리점법 직권조사 면제라는 인센티브도 제공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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