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제강 산재 사망사고 지원모임, 검찰에 항의서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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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국제강 산재사망사고 지원모임 |
[일요주간 = 이수근 기자] 고 이동우 동국제강 비정규직노동자 산재사망사고 해결 촉구 지원모임(동국제강 산재사망사고 지원모임)이 “동국제강과 장세욱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신속히 기소하라”고 촉구했다.
동국제강 산재사망사고 지원모임은 30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동국제강과 장세욱 대표 기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의 산재 사망사고는 동국제강과 하청업체인 창우이엠씨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발생한 사건임이 분명하다”면서 “동국제강과 청우이엠씨, 그리고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들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로 기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지난 3월 21일 동국제강 하청노동자인 고 이동우 씨가 동국제강 포항공장에서 천장 크레인 보수작업을 하러 크레인에 올라갔다가 갑작스러운 크레인 작동으로 안전벨트에 몸이 감겨 사망했다.
동국제강 산재사망사고 지원모임은 “동국제강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기업이므로 그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며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위반했으므로 동국제강과 경영책임자를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로 기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동국제강의 경영책임자는 월급 사장인 김연극 대표이사가 아니라 최대 주주 장세주 회장의 동생이자 2대 주주인 장세욱 대표이사이므로 장세욱 대표이사를 기소해야 한다”며 “그러나 대구고용노동청과 검찰은 현재까지도 내사 형태로 조사와 지휘만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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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국제강 산재사망사고 지원모임 |
◇ 수사 지지부진…“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 이후 처리 의심”
동국제강 산재사망사고 지원모임은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 8개월이 지나도록 현재까지 사건에 대해 입건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수사는 엄정함과 신속성이 그 생명인데 수사의 신속성은 어디에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혐의자의 수사기관 출석 조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긴급체포, 체포 구속영장의 청구 또는 신청, 압수수색영장의 청구 또는 신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착수한 때에는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해당 사건을 즉시 입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국제강 산재사망사고 지원모임 “이미 지난 3~5월 고용노동부 대구고용노동청에서 피혐의자들에 대한 출석 조사를 한 것으로 확인했다”면서 “그런데도 대구고용노동청과 검찰은 현재까지도 내사 형태로 조사와 지휘만을 반복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대구고용노동청은 3~5월 피혐의자들에 대한 출석 조사를 하고 보강수사를 거쳐 몇 차례 입건 지휘를 건의했다고 하지만, 검찰은 유족에게 보강수사의 내용은 철저히 함구한 채 그저 수사상 보완이 필요해 보강수사를 지휘했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을 뿐”이라며 “검찰은 3번째 보강수사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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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국제강 산재사망사고 지원모임 |
동국제강 산재사망사고 지원모임은 “동국제강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했을 개연성이 충분함에도 검찰이 사건의 입건조차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대통령과 정부의 입장을 고려해 법령 개정 후에 사건을 처리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따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천장 크레인 기계 또는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천장 크레인 기계의 정비·수리·교체 또는 조정 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해야 한다. 이처럼 기계의 운전을 정지할 때 다른 사람이 그 기계를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계의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그 열쇠를 별도 관리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방호 조치를 해야 한다.
해당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적절하지 아니한 작업 방법으로 인해 기계가 갑자기 가동될 우려가 있을 때 작업지휘자를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또 크레인 설비의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 일정한 신호 방법을 정해 신호하도록 해야 하고, 운전자는 그 신호에 따라야 한다.
동국제강 산재사망사고 지원모임은 “그럼에도 이 사건은 천장 크레인 보수작업에 앞서 기계의 전원을 차단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의 기계 운전을 방지하도록 잠금장치를 해 열쇠를 별도 관리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의 방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애초 작업계획서에 따른 크레인 상부 신호수를 배치하지 않았고, 천정크레인 상부에 작업자가 올라간 상태에서 크레인과 크레인 상부 회전체를 작동하기 위해서는 그 작동으로 인한 위험을 확인한 후 크레인 상부 신호수의 신호에 따라 크레인을 작동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이를 이행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동국제강 산재사망사고 지원모임은 이날 기자회견 이후 검찰 측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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