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제강 노동자 사망…장세욱 대표 책임론 재점화

강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3-02-16 16: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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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유족, 장세욱 대표 고소…3년 간 중대재해 4건
유족, “실질적 책임자 장세욱 대표 기소해야”

▲ 동국제강 장세욱 대표이사 <사진=뉴시스>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동국제강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또 발생했다. 동국제강에서는 최근 3년 간 4건의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연이은 사고로 이곳의 실질적 책임자인 장세욱 대표이사에 대한 책임론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16일 동국제강에 따르면 오전 9시 30분쯤 동국제강 포항공장에서 하청업체 고철운반차량 기사 A씨가 차량 운전석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A씨는 공장에 진입해 고철 하역을 대기하던 중, 차량이 움직이지 않아 A씨의 상태를 확인하러 온 현장검수원에 의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매뉴얼에 따라 응급조치를 받은 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현재 경찰이 사망사고 경위를 수사 중이다.

 

잇따라 발생한 중대재해에 장세욱 대표이사의 책임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동국제강 포항공장에서 크레인 보수 작업 중 사망한 고(故) 이동우씨 유족 등은 16일 원청인 동국제강 장세욱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안전담당자가 배치되지 않았고 크레인 전원 차단 등 안전수칙도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70여 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이동우 동국제강 비정규직노동자 산재사망사고 해결촉구 지원모임’은 이날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국제강의 실질적인 경영 책임자인 장 대표를 철저하게 수사해 기소하라”고 촉구했다.

 

대구고용노동청은 김연극 동국제강 대표이사와 하청업체 대표 등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지난 14일 송치했으나 장 대표는 입건하지 않았다.

 

유족과 지원모임은 장 대표가 이씨 사망 사고와 관련해 입건되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로 노동청과 검찰이 최고경영자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종 의사 결정권을 가진 책임자에게 사업장의 안전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그를 처벌해야 한다는 법의 취지를 몰각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유족과 지원모임은 동국제강 최고경영자(CEO)이자 2대 주주인 장 대표가 사고의 실질적 책임자라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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