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외식업계 가맹사업 중 최대인 23억 원 과징금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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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일 점장으로 나선 김대영 메가MGC커피 대표이사(오른) (사진=newsis) |
[일요주간=임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가 커피 프랜차이즈 ‘메가MGC커피(이하 메가커피)’ 본사인 ㈜앤하우스(이하 앤하우스)에 대해 불공정 거래행위를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약 2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앤하우스는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를 가맹점주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기고, ▲제빙기·그라인더 등 카페 필수 설비를 본사에서만 강제로 사게 만들었으며, ▲판촉행사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가맹점주만 ‘봉’
메가커피 본사는 지난 2016년부터 카카오톡 선물하기, 오픈마켓 등에서 판매되는 모바일상품권을 도입하면서 사전 협의 없이 가맹점주들에게 상품권 수수료 전액(약 11%)을 떠넘겼다. 2018년부터 2019년까지만 확인된 금액만 2억 7000만 원 이상이었다.
더 문제는 본사가 모바일상품권 사업자로부터 모바일상품권 발행액의 1.1%를 리베이트처럼 되돌려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가맹점주들만 손해를 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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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newsis) |
◇ 제빙기·그라인더 “본사에서만 사라”
앤하우스는 가맹계약에 “필수 설비는 본사에서 구매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고, 실제로 제빙기·그라인더를 오직 본사에서만 사도록 강제했다.
하지만 해당 제품은 시중에서도 흔히 구할 수 있는 일반 공산품이었고 본사는 이를 26%~60%나 비싸게 공급하며 마진을 챙겼다.
공정위는 이를 ‘부당한 거래상대방 구속 행위’로 판단해 과징금 약 19억 원을 부과했다.
◇ 판촉행사도 ‘묻지 마 동의’ 받아
또한 지난 2022년에는 가맹점주들에게 향후 1년 이상 진행될 판촉행사에 대한 포괄적 동의서를 받았다. 그러나 행사 명칭, 기간, 비용 분담 비율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아 사실상 가맹점주들은 어떤 행사에 참여하게 될지 알 수 없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실제로 이 동의서를 근거로 본사는 1년 6개월 동안 총 120회의 판촉행사를 진행하면서 개별 동의를 받지 않았다.
결국 메가커피 가맹점주들은 본사 때문에 수수료는 더 내고, 설비는 비싸게 사야 했으며 행사비도 일방적으로 떠안은 셈이다.
◇ 공정위 “외식업 가맹사업 역대 최대 과징금”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최근 급격히 성장하는 온라인 시장의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를 동의나 사전 협의 없이 가맹점주에게 전가한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제재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사건은 외식업종 가맹사업 분야에서 역대 최대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로 기록됐다.
공정위는 “경제적 약자인 가맹점주들이 본사의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며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생계와 지역경제 활력을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공정위의 이번 제재가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에 ‘가맹점주 보호 장치’로 작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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