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부산 285번 무임승차"…상습 통행료 미납자 1인 3천건 넘어

임태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0-09 16: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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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1억 3000만 건…5년 새 70% 급증"
상습 미납자 1인 체납액만 1100만 원 넘어…부가통행료 수납률 34% 급감
민 의원 "상습 미납자 처벌 강화하고, 납부 유도책도 마련해야" 대책 제안
▲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 (사진=newsis)

[일요주간=임태경 기자] 최근 5년 사이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지 않고 지나가는 차량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해갑)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미납 건수는 무려 1억 3118만 건에 달했으며, 같은 기간 미납 금액도 633억 원에 이르렀다.

특히 2024년 한 해에만 통행료를 내지 않은 건수는 3407만 건으로, 5년 전인 2020년보다 70% 이상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이미 1796만 건이 발생해, 2020년 전체 미납 건수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 해마다 늘어나는 미납…수납률은 점점 낮아져

연도별 미납 건수를 보면 ▲2020년 1994만 건 ▲2021년 2194만 건 ▲2022년 2528만 건 ▲2023년 2993만 건 ▲2024년 3407만 건으로, 매년 빠짐없이 증가했다.

이처럼 미납이 늘어나면서 수납률은 오히려 낮아졌다. 2020년에는 전체 미납 금액의 92.9%가 걷혔지만, 2024년에는 수납률이 90.6%로 떨어졌고, 2025년 상반기엔 75% 수준까지 낮아졌다.

◇ 상습 미납자 1명이 수천 건 미납…"서울~부산 285회 왕복 수준“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는 운전자들도 문제다. 최근 5년간 미납 건수가 가장 많은 상습 미납자 A 씨는 총 3238건을 내지 않았고, 미납 금액은 약 1160만 원에 달했다. 이 금액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고속도로를 약 285번 왕복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처럼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미납한 상위 10명의 전체 미납 건수는 1만 1449건, 미납 금액은 5155만 원이었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들에 대해 차량·예금 압류,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 일부러 안 낸 경우엔 벌금까지…‘부가통행료’ 미수납도 심각

고의로 통행료를 피한 차량에게 부과되는 ‘부가통행료’도 수납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부가통행료는 무단통과, 단말기 미부착, 카드 미삽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회피한 경우 부과되며, 미납 통행료의 최대 10배까지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부가통행료 부과 건수는 518만 건, 부과 금액은 1212억 원에 달했지만, 실제로 걷힌 금액은 579억 원에 불과했다. 수납률은 2020년 55%에서 2024년 34%로 뚝 떨어졌다.

민홍철 의원은 “통행료 미납은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수납률은 점점 떨어지고 있다”며, “상습 미납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동시에, 납부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 개선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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