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이륜차 사고로 12만명 피해…법규 위반이 주요 원인

김성환 기자 / 기사승인 : 2025-10-01 10:3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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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평균 사망자 440명, 부상자 2만 명 넘어 …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 (사진=의원실)

 

[일요주간=김성환] 최근 5년간 이륜차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위반이 반복되면서 해마다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발생한 이륜차 교통사고는 총 9만1,890건으로 집계됐다. 이 사고로 2,201명이 숨지고 11만8,440명이 부상을 입어, 연평균 약 440명의 사망자와 2만3,00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셈이다.

사고 원인을 보면, ‘안전운전 불이행’이 4만8,262건으로 전체의 52.5%를 차지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신호위반 1만8,970건(20.6%), ▲기타 7,963건(8.7%), ▲안전거리 미확보 6,253건(6.8%),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4,349건(4.7%), ▲중앙선 침범 3,707건(4.0%), ▲보행자 보호 불이행 2,386건(2.6%) 순으로 조사됐다.

법규 위반 적발 건수도 심각하다. 같은 기간 경찰 단속으로 확인된 이륜차 관련 위반 건수는 총 161만710건에 달했다. 특히 보호장구 미착용이 63만3,183건(39.3%)으로 가장 많았으며, ▲신호위반 35만4,389건(22.0%), ▲기타 위반 49만56건(30.4%), ▲보도통행 7만9,770건(4.9%), ▲중앙선 침범 3만8,574건(2.4%), ▲안전운전 의무 위반 1만4,738건(0.9%) 등으로 집계됐다. 

 

▲ 이륜차 교통사고 현황(법규위반별) (자료=경찰청)


신호위반은 사고 원인과 단속 건수 모두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해, 이륜차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인식 부족이 사고 발생의 핵심 요인임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 이륜차 구조적 특성도 사고 위험을 키운다. 번호판이 후면에만 부착돼 기존 전방 무인단속장비로는 적발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경찰청은 2023년 4월부터 신호·과속 단속용 후면 무인단속장비를 본격 도입했다. 도입 초기인 2023년에는 2만4,990건에 불과했지만, 2024년에는 38만6,803건으로 15배 이상 급증했고, 올해 상반기에는 45만2,762건이 적발돼 전년도 전체 수치를 이미 넘어섰다.

민홍철 의원은 “이륜차는 차체가 가볍고 승차자가 노출돼 사고 시 피해가 더욱 치명적”이라며 “교통법규 준수는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무인단속 장비 확대도 중요하지만, 운전자 스스로 책임 의식과 법규 준수 의식을 갖는 것이 실질적 사고 예방으로 이어진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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