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직원 태양광 겸직 징계 280건…징계 뒤 재적발 17명

강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6-09-16 14: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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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한국전력 직원이 태양광 발전사업에 관여해 겸직금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받은 사례가 최근 5년여간 280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일부 직원들은 징계 후에도 사업을 지속하다가 다시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1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태양광 사업 겸직과 관련해 내려진 징계는 모두 280건이다.

처분별로는 정직이 23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감봉 29건, 해임 17건, 견책 3건이었다.

연도별 징계는 2021년 21건에서 2023년 126건으로 증가했다. 2024년에는 95건, 지난해에는 23건으로 줄었지만 올해도 8월까지 15건의 징계가 이뤄졌다.

한전은 사업 명의나 형태와 관계없이 직원이 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영상 의사결정에 참여하거나 영리 목적의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면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다.

감사원은 2023년 한전을 비롯한 공공기관 임직원 250여명이 겸직금지 또는 가족 신고 의무를 어기고 태양광 발전사업에 종사한 사실을 적발했다. 한전은 이후 관련 직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과 해임 등을 포함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2021년부터 올해까지 태양광 사업 겸직으로 징계받은 뒤에도 기존 사업을 계속하다 다시 적발된 직원은 17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1명은 정직, 6명은 해임 처분을 받았다. 지난 3월 해임된 직원 2명도 기존 사업에 계속 관여하다 적발된 사례였다.

전체 징계 280건 가운데 퇴사나 해임으로 정리된 사례는 92건이었다. 발전소를 처분하거나 사업 관여를 중단하는 방식으로 위반 사유가 해소된 사례는 140건이었다.

나머지 48건은 위반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거나 해소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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