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이자자금 지원, 약제·영양제 할인공급, 금융 지원·생활안정 지원 등 총력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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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가를 방문해 현장의견을 청취했다. (사진=농협 제공) |
[일요주간 = 김완재 기자] 장마철 집중호우로 충청도 지역이 큰 피해를 입은 가운데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충남 논산시·부여군,충북 영동군을 찾아 농가와 농축협의 수해로 인한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견을 청취했다.
농협은 집중호우 피해복구를 위해 ▲무이자 재해자금 최대 2000억 원 지원 ▲약제·영양제 최대 50% 할인공급 ▲축사 긴급방역, 수의진료 지원, 축산자재 긴급지원 등 영농지원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또한 ▲피해조합원 세대당 최대 2000만 원 무이자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신규대출 및 기존대출 금리 우대 및 납입 유예 / 농축협 자동화기기 등 수신부대수수료 면제 (농협상호금융) ▲신속 손해조사 및 보험금 조기지급 등 특별 금융지원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침수농가 대상 긴급 재해구호키트 및 생필품 지원 ▲피해지역 세탁차 운영 ▲범농협 임직원 피해 복구 일손돕기 등 피해농업인의 일상 복귀를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이날 현장을 찾은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기록적인 호우로 농업인의 삶의 터전과 농작물에 큰 피해를 입어 마음이 무겁다.”며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범농협 차원의 지원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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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농협 제공. |
◇ 농협,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특별 금융지원
한편 농협중앙회 상호금융은 전국적으로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복구 및 조기 생활안정을 위한 범농협 비상대책의 일환으로 수해지역 52개 시군*에 거주하는 피해 조합원 및 농업인,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특별 금융지원에 나섰다.
피해 조합원은 9월 30일까지 세대 당 최대 1000만 원 한도로 무이자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피해 농업인은 신규대출 시 우대금리 적용, 기존대출에는 기한연기 또는 할부원금 및 이자납입 유예 신청을 할 수 있다. 피해를 입은 일반 고객의 경우에는 기존대출 기한연기 또는 원금 및 이자납입 유예 신청만 가능하다.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등 금차 긴급 금융지원 관련 세부사항은 해당지역 농축협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여영현 농협중앙회 상호금융대표이사는 “집중호우가 남기고 간 상처로 어려움을 겪고 계실 농업인과 지역 주민들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조합원과 피해 주민 모두 하루 빨리 일상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농협 임직원이 한마음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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