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년 8월 노후창고 붕괴...DB손보, 붕괴된 부분에 한해 300만 원 보상금 제시”
감정보고서 “붕괴된 구간(약 24.4%) 원상복구 중 지부구조물의 추가 붕괴 우려 사료” 적시
DB손보 관계자 “법원에서 지정한 감정사 평가 보상액 기준에 따라 보상금 지급하겠다”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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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50년 된 노후 단독주택이 일부 붕괴된 모습.(사진=제보자 제공) |
[일요주간 = 김상영 기자] 약 50년 된 노후 단독주택이 일부 붕괴된 것과 관련해 보험사와 집주인 간에 보상 액수를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결국 민사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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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50년 된 노후 단독주택이 일부 붕괴된 모습.(사진=제보자 제공) |
그런데 2021년 8월 노후로 인해 주택의 일부인 창고가 붕괴됐고 현장을 실사한 DB손보 측에서는 붕괴된 부분에 한해 300만 원의 보상금을 제시했다.
그러나 A 씨는 보험사의 보상 액수에 불복해 건축주를 불러 주택의 현재 상태에 대해 견적을 의뢰했다. 그 결과 붕괴된 창고 수리 과정에서 주택 전체가 붕괴될 수 있다는 견적서를 받았다.
A 씨는 “(건축주가) ‘이 집은 일부 붕괴된 것만 수리해서는 안 된다. 수리하다가도 집이 무너질 수가 있어서 집을 완전히 다 부수고 나서 다시 새로 짓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어떻게든 돈을 안 주려고 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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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50년 된 노후 단독주택이 일부 붕괴된 모습.(사진=제보자 제공) |
이러한 견적 결과에도 DB손보는 보상금 300만 원만 주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노후화된 주택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합당한 금액의 보험금도 받지 못하고 이도저도 할 수 없는 막막함에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는 게 A 씨의 설명이다.
◇ 법원 지정 감성사 “주택 노후화 심각, 추가 붕괴 우려”
A 씨는 지난해 6월 DB손보를 상대로 보험금 1억 3000만 원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간 보상 액수가 크게 상이해 감정사를 지정해 해당 주택에 대한 중립적인 감정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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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지정한 감성사가 작성한 감정보고서 결과.(자료=제보자 제공) |
본지가 제보자 A 씨를 통해 입수한 올해 3월 법원에 제출된 감정서 결과를 보면 “감정목적물은 단독주텍 및 미용실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상태였고 주택의 창고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이 붕괴된 상태로 붕괴된 구간은 원상복구를 위한 장비진입 등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 원상복구 과정 및 태풍 등 자연재해 시 지부구조물의 추가 붕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적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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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서에 첨부된 주택 창고 붕괸 사진.(사진=제보자 제공) |
해당 주택 감정인은 감정서에서 “붕괴된 구간을 부재별 가중치를 적용해 판단한 결과 약 24.4%로 보이나 감정목적물의 구조, 노후화 등을 고려할 경우 붕괴된 잔해 철거 시 기와 등의 추가붕괴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DB손보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법원에서 지정해 감정을 받은 결과 보상액이 1300만 원으로 나왔다”며 “법원의 판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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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서에 첨부된 주택 창고 붕괸 사진.(사진=제보자 제공) |
이에 대해 A 씨는 “법원에 제출된 감정서에는 보상 액수가 기록돼 있지 않다. 검정인 역시 재판에 출석해 보상금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다”면서 DB손보에서 주장하는 1300만 원의 출처에 의문을 제기했다.
A 씨는 “주택이 일부 붕괴되면서 전소 위험에 놓여 있다. 또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태풍이 온다면 지붕이 날아갈까 봐 너무 불안해서 살 수가 없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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