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러 “공업사에서 수리했다고 해서 믿었다”...A 씨에게 합의금 100만원 입금
-“C공업사, 합의금으로 300만 원 드릴 테니 그냥 끝내자고 해놓고 연락 두절”
![]() |
▲A 씨가 인천 서구에 위치한 중고차 매장에서 구입한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차량을 정비하고 있는 모습.(사진=제보자 제공) |
[일요주간 = 김상영 기자] 중고 자동차 구매와 관련해 성능·상태 점검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달라 피해를 보고 있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국내 중고차 시장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다.
가장 큰 불신의 원인은 판매업자의 허위·미끼 매물, 사고 이력 조작, 피해보상의 어려움 등을 꼽을 수 있다. 무엇보다도 가장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성능검사소 마저 성능 검사를 엉터리로 하면서 중고차 시장의 신뢰는 바닥을 치고 있다. 구입 전까지만 해도 성능검사와 수리를 모두 마친 차량인 줄 알았다가 뒤늦게 하자 투성이의 차량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지만 소비자가 도움을 호소할 곳은 어디에도 없다.
관할 지자체는 중고자동차 판매상과 성능검사소, 자동차공업소가 자동차의 결함을 은폐 축소한 정황과 증거가 드러났음에도 엄격한 행정조치를 취하기는커녕 소비자에게 해당 업체들을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라는 식의 강 건너 불구경하듯 대응하기 일쑤이다. 결국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스스로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정황 증거들을 취합해 경찰에 고소하는 방법 외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일요주간>은 최근 인천 서구에 위치한 한 중고차 매장에서 수리가 완료된 차량이라는 딜러의 말을 믿고 구입한 중고 수입차의 심각한 하자로 인해 물질적·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A 씨의 제보 사연을 취재했다.
![]() |
▲A 씨가 인천 서에 위치한 중고차 매장에서 구입한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차량의 수리비용.(사진=제보자 제공) |
◇중고 수입차, 수리비만 600여만 원 들어갔을 정도로 하자 심각
A 씨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차량을 판매한 B 대표는 수리가 완벽히 끝난 차라며 A 씨에게 수리 내역서 등이 담긴 서류와 함께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차량을 넘겼다.
A 씨는 구매 계약 후 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이상한 느낌이 들어 지인이 운영하는 공업사로 향했다. 공업사에서 확인한 결과 엔진오일이 새는 등 차량 상태는 엉망이었다. 해당 중고 차량 가격은 3000만 원인데 이후 수리비가 600여만 원 가까이 들어갔을 정도로 하자가 심각했다.
A 씨는 “곧바로 딜러에게 연락해 상황을 설명했으나 자신은 모른다며 잡아뗐다”며 “결국 증거자료를 만들기 위해 처음 차량을 고쳤다는 C공업사로 전화해 물어보니 에어백만 외에 수리한 게 없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소리를 듣고 영수증을 보니 가짜라는 생각이 들어 국민신문고에 신고했다”며 “이후 구청에서 딜러와 공업사에 통화했으니 연락받고 서로 합의점을 찾으라고만 했다”고 전했다.
이후 딜러는 ‘C공업사에서 수리를 다 끝냈다고 해서 그렇게 알고 있었다’고 했다며 ‘저하고 공업사 쪽에서 수리비를 각각 부담하겠다’면서 100만 원을 A 씨 통장으로 입금했다.
반면 C공업사는 합의금을 주겠다고 했다가 이후 A 씨의 전화를 받지 않고 있다.
![]() |
▲A 씨가 인천 서에 위치한 중고차 매장에서 구입한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차량의 하부 모습.(사진=제보자 제공) |
A 씨는 “(국민신문고에 신고한 이후) C공업사에서 연락이 와 (합의금으로) 300만 원 드릴 테니 그냥 끝내자고 해서 합의하기로 했는데 이후부터 갑자기 연락이 끊겼다”고 토로했다.
그는 또 “차량을 검사한 성능검사장에 연락해 ‘성능검사지에 왜 이상 없는 차로 기재했느냐’고 따지자 문제가 있었는데 수리했다고 해서 양호 판정을 했다고 하더라”며 “원래 문제 있는 차를 수리하면 기록에 남기지 않고 지워준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었다”고 황당해했다.
A 씨는 “결국에는 다 조작인 셈”이라며 “다시는 저와 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C공업사 관계자는 <일요주간>과의 통화에서 “(A 씨의 국민신문고 신고로) 구청에서 전화가 와서 (A 씨와) 합의를 다 본 사안이다”고 말한 뒤 바쁘다는 이유로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었다.
해당 차량을 판매한 중고차 매장 딜러는 전화를 받지 않은 것은 물론 관련 질의에 대해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
A 씨는 현재 C공업사와 딜러를 상대로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를 준비 중이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