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방지 위해 주민등록등.초본 등 발급 통보 서비스 가입한 덕에 등본 무단 발급 사실 알게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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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 A 씨가 공문서위조와 명의도용과 관련해 카드 모집인 B 씨에게 보낸 항의 문자메시지.(사진=제보자 A 씨 제공) |
[일요주간 = 김상영 기자] 정부는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내수 경기가 침체국면에 접어들자 인위적으로 내수를 진작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신용카드 규제를 완화한 때가 있었다. 당시 카드회사들은 카드 모집인을 통해 길거리에서 경품 등을 내걸고 무작위로 회원을 모집하는 출혈 경쟁을 벌였다. 그 결과 카드사들의 모럴 해저드로 초래된 2003년 카드대란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수백만 명의 신용불량자가 양산되고 몇몇 신용카드회사는 자금난에 빠져 현금서비스를 중단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를 계기로 당국은 ▲무분별한 길거리 모집 ▲카드 발급 조건부 과도한 경품제공 등을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기도 했다.
그런데 <일요주간> 취재결과 지금도 여전히 카드 모집인이 길거리에서 현금 등을 제공하며 불법적으로 카드 회원을 모집하고 있는 사실이 포착됐다. 이 과정에서 일부 카드 모집인은 카드 발급 조건을 갖추기 위해 카드회원 신청자의 동의 없이 위임장과 도장을 위조해 무단으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은 피해 사례가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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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가 주민센터로부터 받은 주민등록등본 발급 알림 문자 통보 메시지.(사진=제보자 A 씨 제공) |
27일 제보자 A 씨에 따르면 지난 17일 경기도 평택 OOO전통시장 인근에서 카드 모집인 B 씨를 통해 농협카드 회원을 신청했다. 당시 B 씨는 길거리에서 행인들을 대상으로 카드 회원을 모집하고 있었다고 한다.
A 씨는 “(B 씨는) 카드 회원에 가입하면 현금 1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3달 동안 매달 30만 원 이상 4개월을 사용하고 1년 뒤 해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A 씨는 20일 본의 명의로 주민등록등본 1통이 발급됐다는 내용의 문자를 수원에 위치한 호매실 주민센터로부터 통보받았다. A 씨가 몇 년 전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발급사실 통보 서비스에 가입한 덕에 무단으로 주민등록등본이 발급된 사실을 알림 문자 서비스를 통해 받게 된 것이다.
A 씨는 “B 씨는 농협카드 회원가입 당시 본사에서 본인확인 전화가 갈 것이라고만 했지 주민등록등본 발급이나 위임장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며 “주민센터에 확인해 보니 B 씨는 카드 회원 가입 당시 제가 제출한 주민등록증 사본과 위조한 제 도장과 위임장으로 등본을 발급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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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 A 씨가 농협카드로부터 받은 카드 발급 승인 신청 문자메시지.(사진=제보자 A 씨 제공) |
만약 A 씨가 해당 서비스(등본 등 발급사실 통보 서비스)에 가입이 돼 있지 않았다면 주민등록등본 발급 여부를 전혀 알 수 없었던 상황이다.
A 씨는 주민센터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통보받은 직후 B 씨에게 문자를 통해 “간도 진짜 큽니다. 어떻게 (몰래) 도장까지 파서 공문서 위조할 생각까지 했느냐”며 “생각할수록 어이없고 화가 난다. 카드 신청할 때는 아무 얘기도 없다가... 이런 식으로 위조해서 다른 분들 등본도 많이 발급받았냐”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B 씨는 사과의 내용이 담긴 문자를 여러 차례 A 씨에게 보냈다.
A 씨가 제보한 메시지를 보면 B 씨는 A 씨에게 “정말 죄송하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저질렀다”며 “고객님이 얼마나 놀라셨을지 정말 면목이 없다. 죽을죄를 지었다. 한 번만 용서해 달라”라고 애원했다.
해당 사건 직후 B 씨는 A 씨에게 용서룰 구하기 위해 카드회원 가입 때 등록한 A 씨의 집 주소지로 사전 연락도 없이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거나 음료 박스를 놓고 가는 등 A 씨를 불안에 떨게 만들었다고 한다. 이에 A 씨는 경찰에 B 씨의 집 주변 접근을 금지해 달라며 신고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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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해 몇 년 전 신청한 주민등록등.초본 통보 서비스를 통해 B 씨의 명의도용 사실을 확인했다. |
A 씨는 “(B 씨가) 위조한 위임장을 주민센터에 요청한 상태이다. 제가 위임장을 전달받는 데 걸리는 시간은 한 달가량 소요된다”며 “위조 위임장을 전달받는 대로 B 씨를 경찰에 공문서위조와 명의도용 등으로 고소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당사자의 허락 없이 명의를 몰래 사용한 명의도용은 법상 주민 등록법 위반으로 저촉되는 사안이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A 씨의 카드발급 승인을 담당한 농협카드 직원 C 씨는 <일요주간>과의 통화에서 “B 씨가 왜 등본 발급 사실을 A 씨에게 고지하지 않았는지 모르겠다”며 “다른 카드사와 달리 농협카드는 카드 발급 기준에 따라 주민등록등본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후 <일요주간>은 27일 C 씨에게 B 씨가 금융위원회에 정식으로 등록된 카드 모집인인지 여부를 질의하기 위해 통화를 시도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으며, 해당 질의를 문자로 보냈지만 답변이 없었다.
<일요주간>은 B 씨에게 A 씨의 명의도용과 관련해 질의했지만 답변을 거부했다.
한편 최근 들어 신용카드 발급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카드 모집인들은 사람들이 많이 붐비거나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 등에서 현금 제공을 미끼로 카드 회원 모집에 나서고 있다. 사정이 이런대도 금융당국은 자체 관리 감독보다는 소비자의 신고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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