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 “손해배상 요구했지만 거절당해”...빵집 점주가맹본사 모두 ‘나 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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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5일 사고 당일 베이커리 출잎문 앞 모습이다. A 씨가 결빙으로 미끄러진 이후 해당 건물 관계자가 가게 앞에 염화칼슘을 뿌렸다는 게 제보자의 설명이다.(사진=제보자 제공) |
[일요주간 = 조무정 기자] 한 여성 소비자가 유명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점에서 빵을 구매하고 나오다가 미끄러져 부상을 당해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A 씨에 따르면 지난 1월 15일 오후 5시 39분께 경기도 하남에 위치한 해당 가맹점에서 빵을 산 후 자동문을 열고 나오다가 출입문 앞 경사로로 만든 나무데크가 결빙돼 미끄러져 넘어졌다.
A 씨가 발목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을 호소하자 인근을 지나던 시민이 119로 전화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진단 결과 발목이 골절돼 전치 8주 진단을 받았다.
A 씨의 남편 B 씨는 “다음날 전화하니 점주는 보험 든 것도 많으니 보험처리 알아보고 있으니까 치료부터 받으라고 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병원 수술받고 명절 지나고 연락하니 ‘보험이 안 된다. 배상책임보험도 안 들었다. 보상해 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하면서 소송하려면 하라고 했다”며 “다른 소리를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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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현재 발목 골절로 철심을 박은 상태다. (사진=제보자 제공) |
그러면서 “입구 나무데크는 미끄럼 위험이 많아 관리를 잘해야 하는 데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발생했다”며 “그런데도 관리하는 사람은 책임이 없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해당 가맹점주는 <일요주간>과의 통화에서 “바빠서 통화할 시간이 없다”며 “매장에 찾아와서 얘기하라”고 말한 뒤 전화를 끊어 버렸다.
가맹본사 담당자 역시 “지금 회의 중이니 문자로 (질의를) 남겨 달라”고 해 해당 사고와 관련 문자 메시지로 질의서를 전달했지만 이후 답변이 없었다.
한편 민법 제758조는 ‘공작물 설치 보존상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는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는 건물 주변의 도로에 대한 제설 제빙작업을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앞서 2019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비 오는 날 노래방 도우미가 노래방에 출입하려다가 계단에서 미끄러져 발목을 다친 것과 관련 계단의 보수·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며 노래방 주인에게 손해의 50%를 물어주라고 판결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계단은 노래방으로 가기 위한 통로로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보수·관리할 책임은 노래방 주인에게 있다”며 “사고 당시 비가 많이 와서 계단과 노래방 앞 출입구 부분이 상당히 미끄러웠고, 사고 당일 계단의 미끄러움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히 조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발판의 미끄럼 방지 장치는 사고 당일과 같이 비가 많이 오는 날에는 그 기능을 충분히 하기 어려웠고, 노래방 주인이 발판을 계단 끝부분 바닥에 고정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계단의 보수·관리 책임을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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