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주인 “우리 가게에서 먹고 탈 난 것 입증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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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없음.(사진=newsis) |
[일요주간 = 김성환 기자] 지난 6일 밤 가족과 함께 천안시 서북구에 위치한 한 굴 식당에서 겨울철 별미인 굴 요리를 먹고 복통과 구토로 고생한 A 씨는 식당 주인에게 항의했다가 오히려 돈을 뜯어내려는 사기꾼 취급을 받았다.
식당 주인인 B 씨는 자신의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직접 증명하라고 했기 때문이다.
요식업에 종사한다는 A 씨는 평소 이용하던 식당에서 굴보쌈과 주류를 주문해 먹었다. 그리고 이틀 뒤인 8일 새벽 4시께 갑자기 복통과 구토, 온몸 근육통으로 병원을 찾아 진단받은 결과, 노로바이러스 감염이었다.
A 씨는 “의사가 최근에 굴을 먹은 적이 있냐고 물어 월요일 굴 요리를 먹었다고 했다”며 “의사로부터 요즘 굴을 먹고 노로바이러스 장염에 자주 걸린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A씨는 “곧바로 해당 식당에 전화를 걸었는데 식당 주인은 저를 보험금 뜯어내려는 파렴치한으로 보듯이 진단서만 요구했다”며 “그래서 ‘금전적으로 요구한 것도 아니고 가게에서 음식을 먹고 탈이 났는데 사과가 먼저 아니냐’고 말하니까 끝까지 ‘진단서만 문자로 보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초진 받았던 병원에 전화해 물어보니 검사를 해야 하고 비용은 대략 10만원이 발생한다고 했다”며 “이후 다시 식당 주인에게 전화해 설명하니 ‘노로바이러스 장염이라고 적힌 진단서가 있어야 책임질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A 씨에 따르면 9일 검사를 진행하고 노로바이러스 장염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리고 식당 주인에게 진단서 내용을 사진으로 첨부해 보냈다. 그러나 식당 주인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A 씨는 “결국 14일 연락이 닿았는데, 굴 납품업체 사장이란 사람이 대신 사과 하면서 굴 자랑만 늘어놓고 처리해 줄 생각을 하지 않아 식당 주인에게 직접 전화해 더는 언쟁하고 싶지 않아 보험처리를 요구했는데 식당 주인은 병원비만 줄 수 있다며 보험처리를 거부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B 씨는 그 이후 문자로 자신의 가게에서 먹고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은 안타깝지만 자신의 가게에서 먹고 탈이 난 것을 입증하라고 했다”며 “당연히 제가 먹은 음식은 굴과 회사에서 먹은 급식뿐인데, 급식은 보존식을 보관해 검사할 수가 있었고 개인 식당은 사건 당일이 지나면 제품을 폐기하거나 치워버리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입증할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A 씨는 “이런 점을 악용한 식당 주인은 아직도 치료비는 물론 연락마저 거절한 채 영업하고 있다”면서 “굳이 안 해도 되는 검사까지 하고 병원비만 부풀려서 피해를 준 식당 주인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받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를 위한 것도 좋지만 선량한 소비자가 음식을 먹고 탈이 난 것에 대해 피해까지 입증을 하게 우리나라의 법도 잘못됐지만 이를 악용하는 악덕 사업주들을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은 주로 겨울철에서 이듬해 초봄(11월~4월)까지 발생한다. 오염된 음식과 물을 섭취했거나 환자 접촉을 통한 사람 간 전파가 가능한 감염병이다.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12~48시간 안에 구토와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그 외 복통, 오한, 발열이 나타나기도 한다.
감염경로는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 또는 물을 섭취한 경우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의 분변, 구토물에 오염된 손, 환경에 접촉한 경우 구토물에 의한 비말을 통해 감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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