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항공기는 중대시민재해 대상인 공중교통수단...근본적 개선책 필요"
"사고 원인으로 새와 충돌 제기되고 있지만 랜딩기어 작동과 연관성 적어 정비부실 등 배제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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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일 오전 전남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충돌 사고 현장에서 경찰 과학수사대가 현장감식을 하고 있다. (사진=newsis) |
[일요주간 = 김성환 기자] 지난 29일 전남 무안공항에서 민간항공사인 제주항공(대표 김이배)의 비행기가 비상착륙하는 과정에서 활주로를 이탈하며 폭발 및 화재가 발생하는 사고가 일어나 이 사고로 탑승자 181명 가운데 생존자 2명을 제외한 179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3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먼저 이번 사고로 고인이 되신 탑승객과 그 유가족께 깊은 위로와 애도의 뜻을 전한다”며 “이번 항공기 사고는 지난 1993년 목포공항에 착륙하려던 아시아나 항공기 추락사고, 1997년 대한항공 괌 추락사고와 함께 대한민국 국적 항공기의 착륙 과정에서 발생한 주요 사고로 기록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의 원인은 새와의 충돌(버드스트라이크)이 있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항공기 착륙을 위한 랜딩기어의 작동과 버드스트라이크가 연관성이 적어 정비부실이나 기체결함이 있을 수 있다는 전문가의 주장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며 “사고수습을 담당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와 항공사고조사위 등이 여러 사고조사기관과 함께 사고조사와 원인규명에 착수한 상태여서 진행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만 원인이 무엇으로 밝혀지던 다시는 무안공항 제주항공기 사고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등은 재발방지 대책을 제대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며 “업무상 과실이나 책임소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합당한 처벌도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번 사고 항공기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서 ‘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로써 중대시민재해 대상인 공중교통수단의 하나”라며 “따라서 향후 사고원인 조사의 결과에 따라서는 제주항공사와 제주항공사의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 및 처벌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최근 우리나라는 코로나19가 끝나면서 해외여행 증가 등의 영향으로 항공기 이용이 급증하고 있다. 2023년 한 해에만 연간 항공기 이용객의 수가 3218만 9676명(항공기 운행편수는 19만 1064편, 화물운송은 21만 2436톤)에 이르렀다.
경실련은 “2024년 11월까지 연간 누적여객 수는 2869만 9836명인 상황에서 시민들이 이 같은 항공기 안전에 대한 불안을 안고 계속 이용할 수는 없다”며 “시민들의 항공안전에 대한 불안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고조사가 신속하면서도 투명하고 명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정부와 항공사는 이번 항공기 사고로 인한 국가적 재난상황의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생존자에 대한 치료와 회복, 희생자에 대한 시신 수습과 장례절차, 유가족에 대한 보호와 심리치료 등에도 각별히 힘써야 할 것이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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