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현장소장 박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인우종합건설 법인에 벌금 2000만 원 선고
故 문유식 씨 유가족 "산재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피해자 알 권리 보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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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전국건설노동조합 제공. |
[일요주간=임태경 기자] 지난해 1월 ㈜인우종합건설(대표 엄재성)이 시공 중이던 건설현장에서 안전모 미지급, 안전 난간 미설치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의무를 지키지 않아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을 불과 5일 앞두고 발생,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되지 않았고 사업주가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23일 오전 10시 서울서부지법(형사7단독)에서 인우종합건설 故 문유식 씨의 산재사망사고와 관련한 1심 선고가 있었다(사건번호 2024고단2147).
재판부는 안전모 지급, 착용, 안전난간 설치와 같은 기본적인 안전조치의무를 지키지 않아 고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이 인정되고 회사의 사정을 이유로 유족과 합의하고 용서받지 못한 점을 감안해 현장소장인 박 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법정구속), 인우종합건설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 대리인인 손익찬 변호사는 “통상적으로 초범의 경우 실형이 선고되지 않지만 안전모 지급이나 안전 난간 미설치와 같은 간단한 조치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형이 선고됐다고 보인다”며 “피해회복을 위해서 사과문 작성 외에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선고 당일(23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과 유가족 등은 공덕동소공원(서울서부지법 정문에서 공덕역방향)에서 ‘인우종합건설 故 문유식 님 1주기 추모 및 1심 선고’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이날 고인의 유가족은 “아버지의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을 불과 5일 앞두고 발생했다. 만약 법의 단계적 시행이 아니었더라면 더 강력한 처벌이 이뤄졌을 뿐만 아니라 사업주에게도 분명한 책임을 물을 수 있었을 것이다”며 “그러나 법 시행 시기의 차이로 이번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지 못했고 진짜 책임자인 사업주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이는 법의 사각지대에서 노동자의 목숨이 제대로 된 책임 규명조차 받지 못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이다”고 울분을 토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을 더욱 강화해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고 산업재해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유가족은 “바로 어제(22일)는 아버지께서 사고를 당하신 지 1년이 되는 날이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계절이라 슬픔이 더욱 짙어지는 이 시기에 오늘 내려진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선고 결과는 유가족들에게 안도감과 동시에 참담한 마음을 남겼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번 1심 판결에서는 검찰의 구형대로 현장소장에게 징역 1년, 인우종합건설 법인에는 벌금 2000만 원이 선고됐다. 산재 사고의 심각성과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재판부가 양형 기준을 따르지 않은 것은 당연한 일이다”며 “하지만 이런 당연한 결과조차 다행이라고 여겨야 하는 현실이 너무나 답답하고 분노스럽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기본적인 안전조치만 지켜졌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비극이었다. 그러나 인우종합건설은 안전모 지급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고 작업 공간에 안전난간도 설치하지 않아 사랑하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는데 사업주는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며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다”며 “이러한 현실은 유가족에게 깊은 상처와 분노를 안겨주며 산재 사망사고에 대한 책임과 정의가 얼마나 가벼운지 여실히 드러낸다”고 분개했다.
끝으로 모든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및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피해자의 알 권리 보장을 거듭 요구하며 “아버지와 함께 일터에서 소중한 생명을 잃은 모든 노동자들의 희생을 기억하며 그들의 의미를 잊지 않겠다. 산재 사고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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