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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은행 전경.(사진=기업은행 제공) |
[일요주간 = 김완재 기자] IBK기업은행이 고용노동부와 함께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운영 안정성과 근로자 수급권 강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양 기관은 퇴직연금 확정급여형(DB) 제도의 질적 성장을 목표로 제도 교육과 홍보, 실질적 제도 개선에 나선다.
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은 지난 22일 서울 중구 본점에서 고용노동부와 ‘퇴직연금 확정급여형(DB)의 질적 성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을 운영 중인 중소기업의 적립금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중소기업 사용자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퇴직연금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수급권 보장의 중요성을 알리는 교육과 홍보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기업은행은 이를 위해 교육 자료 및 홍보 영상 제작, 퀴즈 이벤트를 통한 경품 제공 등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퇴직연금 설명회를 열고, DB형 퇴직연금의 핵심 요소인 ‘재정 검증 절차’와 ‘사외 적립 의무’의 중요성을 적극 교육할 예정이다. 더불어 고객별 재정 검증 모의 계산 결과도 제공해 제도의 실질적 활용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성태 IBK기업은행장은 “이번 협약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기초체력을 튼튼하게 하기 위한 비금융 지원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퇴직연금의 안정적 정착과 수급권 보호를 위해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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