락앤락 덮친 '부당해고' 판정, 지노위 이어 중노위까지 '복직명령' [뉴스 Pick]

임태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8-22 11: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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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섬식품노조 "안성공장 해고 철회·원직복직 이행...투기자본 이익 위해 구조조정 강행한 경영진 물러나야"
▲ 락앤락 정리해고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거리 집회 중인 화섬식품노조 수도권지부 락앤락지회 집회 모습. (사진= 화섬식품노조 제공)

[일요주간=임태경 기자] 지난해 11월 주식회사 락앤락(대표 이영상) 경영진과 최대주주인 중국계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회장 KY탕(TANG Kok-Yew), 이하 어피너티)는 경영상의 이유를 들어 안성공장 가동중단 및 외주화에 따른 희망퇴직을 통보했다. 이후 한 달 후엔 희망퇴직을 거부한 31명의 노동자들에게 정리해고를 예고했고 올해 1월 31일 자로 정리해고를 실시했다.

이에 락앤락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과 관련해서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는 해당 신청을 기각 판정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수도권지부 락앤락지회(이하 화섬식품노조)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중노위도 락앤락 정리해고가 부당하다는 판정을 내렸다”며 “락앤락은 결과를 받아들이고 즉각 부당하게 해고당한 노동자들을 원직 복직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지난 4월 26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이하 경기지노위)는 해당 사건 근로자들의 구제신청을 인용하기로 해 근로기준법 제30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사용자가 지난 1월 31일 해당 근로자들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며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근로자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라고 판정했다.

이어 “사용자가 단체협약을 위반해 해고를 했다고 볼 수 없으나 해당 사건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고 해고대상자 선정에 합리성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경영상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한 해고”라고 판단했다.
 

▲중노위 '심판사건 의결 결과 알림' 공문 일부.(자료=화섬식품노조 제공)


그러면서 “해당 사건 회사의 경영상태에 대한 자문서를 보면 연결재무제표 기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회사는 해당 기간 중 총 1197억 원의 영업활동현금흐름을 창출했고 배당금으로 2022년 830억 원, 2023년 551억 원을 주주에게 각각 지급하는 등 양호한 영업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부채비율은 20% 이하, 유동비율은 520% 이상으로 재무 건전성 또한 안정적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 지노위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존재 보기 어렵다" 판단...노조 "정규직→비정규직으로 채워 투자금 회수에만 급급"

 

경기지노위는 또 “사용자는 안성사업장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1차부터 3차까지 희망퇴직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25명의 잔류자와 4명의 전환 배치 대상자를 선정해 정리해고 대상에서 제외했는데 해고대상자의 선정 기준은 업무의 필요성, 근무성적, 경력, 부양가족, 재산 상태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한 것이라며 “그러나 사용자는 각 항목의 구체적인 내용과 평가 기준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그러한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회사가 외부업체에 물류 컨설팅을 의뢰해 2023년 5월 2일 받은 자료 및 회사의 ‘한국 안성 물류 최적화 방안 보고’ 문서를 보면 기존 분산된 물류센터를 안성사업장으로 통합해 운영할 경우 해당 회사의 전체 물류비는 기존 대비 약 21억 원이 감소(15% 절감)될 것으로 예측하므로 안성사업장의 높은 물류 원가가 원인이 돼 회사의 전체 물류비용이 상승했다고 보기 어렵고 그 결과 안성사업장의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해석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지난 6월 5일 화섬식품노조는 기자회견 개최 후 오체투지 및 행진을 진행한 바 있다.


당시 기자회견에서 화섬식품노조는 “수차례 교섭 과정에서 정리해고를 반대하며 안성공장 외주화가 오히려 비용증가를 가져온다는 점을 강조했고 정리해고 과정의 부당성에 대해서도 수차례 지적했으나 락앤락 경영진과 어피너티는 경영상 위기를 주장하며 노동자들을 가차 없이 거리로 내몰았다”고 사 측의 부당해고를 비판했다.


이에 “지난 2월 19일 경기지노위에 정리해고 노동자 15명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고 4월 17일 경기지노위는 열흘간 화해를 권고했으나 회사 측은 아무런 제안도 하지 않아 화해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결국 경기지노위는 4월 27일 안성공장 15명의 노동자들에 대한 정리해고가 부당함을 인정했다”고 전했다.

이 와중에 락앤락 경영진은 안성공장에 이어 서울사무소 직원들에 대해서도 희망퇴직을 공고했고 개별면담을 통해 사실상 퇴직을 강요하는가 하면 노조간부를 징계해고 하는 등의 부당노동행위도 서슴지 않았다는 게 화섬식품노조의 주장이다.

 

이들은 또 지난 5월 27일 경기지노위의 판정문에는 그동안 락앤락 경영진이 정리해고의 근거로 든 경영상 위기라는 주장이 얼마나 허구인가가 잘 드러나 있다고 지적했다.


화섬식품노조는 “락앤락 경영진과 최대주주인 어피너티는 안성공장 유지가 오히려 경영에 도움이 된다는 외부 컨설팅 결과도 무시하면서까지 안성공장을 외주화 하는데 급급했다”며 “이렇게 무리한 정리해고를 실시한 결과 물류비용은 오히려 전보다 증가했고 정리해고 및 희망퇴직 강요로 노동자들의 생존권만 빼앗겼다”고 호소했다.

이어 “락앤락 경영진은 이에 대해 어떠한 반성이나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락앤락 경영진은 부당해고를 인정하기는커녕 중노위, 법원까지 가겠다는 입장”이라며 “부당해고를 당한 노동자들을 구제하는 비용은 아깝다면서 법률비용 및 각종 컨설팅 비용으로 거대로펌에 돈을 쏟아붓고 있는 대주주 어피너티와 락앤락 경영진은 락앤락의 건전한 경영보다는 생산공장을 외주화 하고 매각을 추진하면서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채우는 방식으로 투자금 회수에만 급급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부당해고 15명의 노동자에 대한 즉각 복직과 락앤락 경영정상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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