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가전마트 퇴사 매니저, 직원 행세하며 사기 행각..."피해자만 20여 명" [뉴스 Pick]

임태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9-02 16: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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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A 씨 "퇴사 직원 B 씨, 매장 내에서 상품 견적서까지 출력, 담당자 B 매니저 명시...사기 드러나니 몰랐다 발뺌" 분통
대형가전마트 본사 관계자 "A 씨, B 씨와 외부에서 만나 매장 방문...회사도 억울한 피해자로 경찰에 고소해 수사 진행 중"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newsis)

[일요주간=임태경 기자] 대형가전마트에서 퇴사한 직원이 소비자의 돈을 편취하는 사기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6월 한 소비자가 대형가전마트(마산OO점)를 방문해 가전제품을 안내받고 결제하는 과정에서 퇴사한 직원으로부터 총 3210만 원의 금액을 편취 당해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일 본지가 제보 플랫폼 제보팀장과 A 씨 제보를 토대로 취재한 결과를 종합하면 A 씨는 올해 7월 26일 이사를 앞두고 가전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6월 9일에 대형가전마트 마산OO점을 방문해 B(대형가전마트 전 매니저) 씨를 통해 구매할 상품을 결정하고 견적서를 받아 결제까지 했지만 뒤늦게 B 씨가 해당 매장 직원이 아닌 사실이 확인돼 수천만 원을 편취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누가 봐도 직원이 틀림없었다. 제품설명도 다 했고 음식물처리기에 대한 설명은 다른 분(현직 직원)에게 해주라고 했고 음식물처리기 설명을 들을 때 카운터로 들어가서 컴퓨터로 견적서를 출력했다”며 “견적서에는 담당자 B 매니저라고 돼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다음날인 6월 10일 어제(9일) 받은 견적으로 7월 24일 물건 배송을 받는 것으로 진행하기로 했고 제품 구매를 위해 OO카드를 발급 받으라고 했다”며 “해당 카드가 나오기 전까지 제품을 잡아놔야 돼서 1400만 원을 먼저 결제해야 된다고 했다. 그래서 카드로 390만 원 결제와 계좌이체로 1000만 원을 입금했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A 씨는 “7월 1일 OO카드가 나오고 따로 결제를 해야 된다고 해 520만 원을 결제했다. 그리고 카드 발급 전 결재한 부분은 취소요청을 했고 취소해 준다고 했다”며 “계속 (결재) 취소를 요청했지만 취소가 되지 않았고 7월 11일 다른 카드로 결제를 해야 선결제 한 현금과 카드 결제가 취소된다고 해 △△카드로 1300만 원을 결제했다. 1300만 원 결제 후에 (선결제한 부분은) 바로 결제 취소를 진행한다고 했지만 취소가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7월 24일에 물건이 들어오기로 해 7월 21일 확인차 (B 씨한테) 전화를 했다”며 “그런데 (B 씨의) 전화기가 꺼져있어 대형가전마트 매장으로 전화를 해 B 매니저와의 통화를 요구하니까 B 씨는 퇴사한 지 오래됐다는 청천벽력같은 말을 들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안 가 마산OO점을 직접 방문했고 경찰을 불러 이야기를 했는데 경찰도 사기가 맞다고 고소하라고 했다”며 “해당 매장 총책임자와 이야기를 했지만 B 씨는 퇴사한 지 오래됐고 자기들도 피해자라고 했고 말이 안 통했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A 씨는 “퇴사한 직원이 매장 내에서 직원인 척 고객들에게 물건을 팔아도 되는 건지 의문이다. 이 부분은 해당 매장 직원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고 지금 이렇게 사기가 돼버리니 발뺌하는 상황”이라며 “제 카드로 결제한 금액은 대부분 PG결제(Payment Gateway, 결제대행)를 했고 7월 1일 마산OO점에서 결제를 한 520만 원에 대한 부분도 제 명의의 제 카드로 다른 고객 물건 대금을 결제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A 씨는 “대기업을 믿고 진행했던 부분이고 이렇게 사기를 당한다는 건 생각도 못해봤다”며 “퇴사한 매니저라고 했던 유령 같은 사람은 직원 행세를 하며 물건을 팔았고 매장 직원들은 방조 했다. 7월 21일 출국을 해서 잠적했다고 한다”고 전하며 울분을 토했다.

그러면서 “사기를 당하니 너무 충격적이고 이제 재직증명서 확인 후에 물건을 사야 될 것 같다”며 “적지 않은 금액이고 현재 너무 정신적으로도 피해가 큰 상황이다. 피해자가 20명 정도 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대형가전마트 본사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이미 A 씨와 합의를 한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우리도 피해자다. 회사에서도 B 씨를 고소한 상황이다”며 “A 씨가 B 씨를 외부에서 만나서 함께 매장을 방문했다. 과거 A 씨는 B 씨가 직원으로 근무할 당시 매장을 방문해 물건을 구매한 적이 있어 매장 방문 전에 B 씨한테 먼저 연락을 한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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