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 채용 비리, 최종 합격자도 탈락…노조위원장까지 가담

한근희 / 기사승인 : 2018-05-15 1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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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부정 채용된 신입·경력 직원 다수 코레일과 SR 고위 간부들의 지인과 가족

[일요주간=한근희 기자]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SR에서 임직원과 노동조합 간부가 청탁을 받고 신입·경력 직원을 부정 채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5일 SR 전 영업본부장 김모(58)씨와 전 인사팀장 박모(47)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구속했다. 또 노조위원장 이모(52)씨, 김복환 전 대표이사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SR 신입?경력 직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청탁을 받고 신입 14명과 경력 10명 등 직원 24명을 부정 채용한 혐의를 받는다.


부정 채용된 신입·경력 직원 다수는 코레일과 SR 고위 간부들의 지인과 가족으로 알려졌다.


SR부정채용 흐름도. (사진=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SR부정채용 흐름도. (사진=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영업본부장 겸 상임이사였던 김씨는 지난 2016년 신입·경력직 공채 과정에서 당시 인사팀장 박씨에게 합격인원과 평가 순위를 조작하도록 지시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박씨는 채용 과정에서 서류평가 등을 위탁받은 외부업체 2곳에서 영어성적증명서와 자기소개서 평가 점수 등을 받아 수정하기도 했다. 박씨는 자신의 단골식당 주인의 자녀를 부정하게 채용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은 면접 점수를 조작하거나 서류 점수가 합격선에 도달하지 못하면 상위 득점자들을 고의로 탈락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청탁받은 지원자들을 부정 합격시켰다”며 “이로 인해 105명의 지원자가 부당하게 불합격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탁 지원자가 면접에 불참했지만 허위로 면접점수를 높게 줘 합격시키기도 했다”며 “일부 임원들은 면접장에 찾아가 특정 지원자를 지목하며 ‘이 사람 합격시켜라’고 면접위원들에게 강요했다”고 밝혔다.


특히 노조위원장도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조위원장 이씨는 지인 등 11명으로부터 “자녀들을 합격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23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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