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원회 생략한 채 인사위원회로 대체하고 진행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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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30일 열린 SRT 운영사 SR 사옥이전 기념 입주식에서 권태명 대표이사와 임원진들.(사진=newsis) |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수서고속철도 SRT 운영사 SR(대표이사 권태명)에서 채용비리에 연루돼 퇴출됐던 임직원 24명 중 15명이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해 복직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SR은 지난 2017년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져 그해 11월부터 12월까지 국토교통부의 특별감사를 받았고 이듬해 경찰 수사까지 받았다. 이 과정에서 국토부를 포함한 정부부처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채용 비리 연루자를 즉각 퇴출하도록 했다.
이후 SR에서 퇴출된 임직원 중 24명은 회사를 상대로 법원 등에 소송을 제기해 중앙노동위원회 및 법원 판결에 따라 2019년 3월부터 올 8월까지 15명이 복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만 7명이 복직했다.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이 입수한 ‘2020년 12월 22일 서울행정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SR 측은 당초 징계위원회를 열어 참고인을 출석 시키지도 않고 당일 별다른 이유 없이 인사위원회로 대체해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판결문은 “이 사건은 징계절차에 따라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그에 따르지 않고 인사위원회로 대체하고 진행했으며 징계혐의자는 위원장 또는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증인이나 참고인의 심문을 신청하거나 징계처분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마련돼 있으나 (징계위원회를 생략한 채) 인사위원회로 진행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적시했다.
또 서 의원이 입수한 ‘2021년 9월 1일 서울고등법원 행정부 판결문’에는 ‘직권면직이 당연시될 정도의 특별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며 회사의 항소를 기각했고 ‘2021년 10월 28일 서울고등법원 행정부 판결문’에 따르면 ‘직권면직 처분을 한다는 이유로 징계절차를 생략할 수 없다’고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고 SR이 상고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건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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