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티켓 10억 원어치 부정하게 쓰이는데 '경고·탈퇴' 솜방망이 제재에 형사처벌도 안돼…제도개선 시급
악성환불자 중 개별 누적 발매금액 1억 원 이상인 경우 43명...이중 5억 원 초과 악성환불자 3인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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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열차 SRT. (사진=SR 제공) |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주식회사 에스알(SR)에서 운영하는 SRT(고속열차) 예매 과정에서 악성환불(다량의 승차권을 구매한 뒤 익월 환불) 행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타 고객의 승차권 구입 기회를 침해하고 여객철도사업자의 공정한 승차권 사용기회 제공을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SRT 예약은 하늘의 별 따기’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SRT 승차권 예약이 어려운데 이러한 현상을 야기하는 승차권 악성환불 행위가 최근 4년 간 연간 1000여 건씩 늘어 총 1만 50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승차권 악성환불 행위는 주로 결제금액에 따른 카드사 제휴 할인 등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SR은 1개월 간 반환금액 100만 원 이상, 반환율 90% 이상에 해당하면 악성환불자로 분류해 모니터링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국회의원이 (주)에스알을 통해 받은 악성환불자 모니터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 간 철도 승차권 악성환불 건수 및 악성환불에 이용된 티켓 발매량은 각각 2021년 2099건 19만 7236매, 2022년 3352건 21만 9714매, 2023년 5542건 27만 1764매, 2024년 1~8월 4062건 20만 8513매로 점점 증가했다.
4년 간 악성환불 건수는 총 1만 5055건, 악성환불자들이 발매한 승차권 수는 89만 6687매에 달했다. 또한 이들이 발매한 승차권 구매금액을 모두 합하면 450억 1973만 원에 이르고 연 평균 약 120억 2600만 원에 해당하며 계산하면 매달 약 10억 원 어치의 SR 승차권이 악성환불로 인해 대량 발매됐다가 대량 반환되고 있는 셈이다.
반면 악성환불자들이 반환 지연으로 인해 부담하는 승차권 취소 수수료는 발매금액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었다. 이는 당초 의도에 따라 이들은 출발 이틀 전 취소 시 전액 환불 규정을 악용해 수수료 발생 전 승차권 반환처리를 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복기왕 의원 설명이다.
악성환불자 1인당 발매 및 환불 내역을 살펴보면 총 9482명의 악성환불자 중 개별 누적 발매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가 43명이었는데 이중에는 5억 원을 초과하는 악성환불자 3인도 포함됐다.
이들 중 최고 누적 발매 금액 5억 7950만 원을 기록한 악성환불자는 최근 4년 간 스물 한 차례에 걸쳐 승차권 7748매를 사들였다가 반환했는데 그가 지불한 취소 지연 수수료는 겨우 2000원에 불과했다. 그런가 하면 단 한 번 만에 승차권 4610매를 3억 1900만 원에 사들였다가 수수료 없이 반환한 사례도 발견됐다.
그러나 이처럼 대담한 사례가 연간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SR의 악성환불자 제재는 솜방망이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SR은 2022년 하반기 승차권 다량발권·반환 부당이용 회원에 대한 조치 및 대책방안을 수립하고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악성환불자에 대한 주요 제재는 회원별 월 집계 실적을 확인해 승차권 발권 화면에서 최초 주의, 경고, 탈퇴 팝업화면을 제공하고 최종 탈회 조치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SR이 탈회 조치한 회원은 2022년 25명, 2023년 19명에 불과했고 2024년 1~7월은 112명으로 늘었는데 이는 SR이 올해 2 월부터 악성환불자 티켓발권금액 기준을 5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하향조정하면서 빚어진 결과다.
한편 SR은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발매·반환이 가장 많았던 부당이용자 1인에 대해 형사 고발하기에 이르렀으나 지난해 4월 경찰로부터 회신받은 결과는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이었다.
복기왕 의원은 “매월 10억 원어치의 승차권이 악성환불자들에 의해 이용되는데도 이를 제대로 걸러내거나 원천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해내지 못한 SR이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선량한 SRT 이용객들의 피해를 하루빨리 막기 위해 철도사업법 등 관련법 개정을 검토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처럼 미흡한 제도 탓에 일부의 불공정한 행위가 선량한 국민들의 지속적인 피해를 유발하는 사례가 방치되지 않도록 유사한 사례를 더 발굴하고 제도개선안과 필요한 법 개정 추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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