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택배 물류센터 덮친 노동자 온열질환 사고 재발방지 대책 있나?···“노동부 폭염대책 권고사항일 뿐” [뉴스 Pick]

임태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8-16 11: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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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한진택배, 온열질환 산재사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 요구
민병조 지부장 "고용노동부, 물류센터 폭염대책 가이드라인 의무화" 촉구
▲ 지난 12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대전지역본부는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한진스마트메가허브터미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와 고용노동부를 향해 물류센터 폭염산재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요구했다. (사진=공공운수노조 제공)


[일요주간=임태경 기자] 폭염 속에서 작업을 하던 물류센터 노동자가 사망한 지 한 달이 채 안 되는 시점에 또다시 물류센터 폭염 산업재해가 발생했다. 지난 7일 한진스마트메가허브터미널에서 상하차 노동을 하던 30대 노동자가 41도에 육박하는 체온으로 쓰러져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이송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2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대전지역본부(이하 공공운수노조)는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한진스마트메가허브터미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진메가허브터미널 물류센터에서 벌어진 산재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고 물류센터 폭염산재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요구했다.

 

▲ 지난 12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대전지역본부는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한진스마트메가허브터미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와 고용노동부를 향해 물류센터 폭염산재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요구했다. (사진=공공운수노조 제공)


◇ 노조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 모든 물류센터에 의무화 필요"

 

이날 공공운수노조는 “끊임없이 노동자들이 쓰러져나가는 죽음의 물류센터를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다”며 “이전에도 물류센터 내 온열질환으로 인한 산재사고·사망을 고발하고 근본적인 폭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끊임없이 높여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 결과 산업안전보건규칙 566조가 개정됐으며 그에 따라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매시간 10분, 35도 이상 매시간 15분 휴게시간을 지급하라는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이 제정됐다”며 “그러나 이는 권고사항에 그쳐 우리 노조는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을 모든 물류센터에 의무화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고 덧부였다.

그러면서 “한진메가허브물류센터는 2850억 원을 투자해 올해 개소한 축구장 20개 규모의 물류센터로 하루 120만 박스가 처리 가능한 최첨단 시스템을 자랑하고 있다”며 “한진택배가 지은 초대형 거점 물류센터에 물류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권리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공공운수노조가 지난 6월 말부터 진행 중인 물류센터 노동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30여 명의 한진택배 물류센터 노동자가 답했으며 이들 대다수가 일하면서 가장 힘든 점으로 ‘냉난방문제에 따른 온열질환’을 꼽았고 원청에 요구하고 싶은 점으로 ‘바쁜 건 어쩔 수 없지만 너무 더워요’, ‘힘들고 기계처럼 일하는데 덥고 다치고 쓸데없는 것에 관리감독 하지 마세요’, ‘냉난방설치확충’ 등을 답변으로 바로 제출했다.

 

▲ 지난 12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대전지역본부는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한진스마트메가허브터미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와 고용노동부를 향해 물류센터 폭염산재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요구했다. (사진=공공운수노조 제공)


공공운수노조는 “물류센터 폭염산재는 이미 예정된 사고다. 물류 중심 도시를 선포하는 대전에서 폭염에 대한 대책마련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안일한 대응으로 다시금 물류센터 폭염산재가 발생한 것에 유감을 표하며 한진택배 원청이 직접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특별근로감독으로 산재사고가 발생한 그 당시 한진택배 원청이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을 준수했는지 여부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민병조 지부장 "충분히 예견됐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비하지 않고 주의 의무 다하지 않은 것은 미필적 고의 해당"

 

이날 기자회견 현장 발언에 나선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민병조 지부장은 “올해는 무더위가 예전 그 어느 때보다도 극심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될 거라는 것을 누구도 모르지 않았다”며 “신문방송 등의 보도를 통해 연일 역대급 더위가 계속될 것이란 경고가 있었고 더위와 수해로 인한 재해와 재난이 더욱 크고 더욱 많이 발생할 거란 경고가 있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렇듯 우리에게 다가올 상횡들이 사전에 예견됐고 이러한 상황들을 회피하거나 대처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곳곳의 작업현장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일하다 더위에 속절없이 쓰러졌고 그중에 몇몇 분은 출근했던 현장에서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다”며 “충분히 예견됐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비하지 않고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은 미필적 고의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년 전인 2022년 8월 전국 물류센터지부 노동자동자들의 투쟁으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규칙 566조의 변경으로 폭염이나 혹한시 매시간 휴식을 보장받아야 함이 물류센터를 비롯한 옥내노동을 하는 노동자들에게도 확대 적용하게 됐다”며 “강제성 없는 권고사항에 불과하지만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늘과 물과 휴식을 제공하라고 고용노동부가 가이드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 지난 12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대전지역본부는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한진스마트메가허브터미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와 고용노동부를 향해 물류센터 폭염산재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요구했다. (사진=공공운수노조 제공)

민병조 지부장은 “그러나 대부분의 물류현장에서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규칙 566조에서 제시하는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며 “지난 7일 온열질환으로 쓰러진 한진스마트물류센터 노동자에게 물과 그늘과 휴식 중 어떤 것이 가능했을지 몹시 궁금하다. 찜통과도 같은 화물차 적재함 안에서 상하차 작업을 해내야 했던 해당 노동자는 시원한 물은 고사하고 안전모까지 쓰고 일했다 한다”고 전하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노동자에게는 노동현장의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일하다 병들거나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노동할 권리가 있고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 일터에서 또는 반복되지는 육체적 한계에 이르는 고강도의 노동으로 인해 출근했다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일하고 위험한 상황이 예견되면 즉각 작업을 중지할 권리 또한 있으며 인권을 침해하는 압박과 통제 지시와 명령 등 현장 내에서 수도 없이 자행되고 있는 인권침해와 헌법의 기본권리인 개인의 행복추구권의 침해에 대응해 항변하고 대항할 수 있는 권리도 있다”고 강조했다.

민병조 지부장은 고용노동부는 안 지켜도 그만인 자본의 재량에 맡겨진 온열질환 예방가이드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제조항으로 재규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사업장과 문제가 발생한 사업장의 특별근로감독을 엄격하게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 직후 공공운수노조는 한진택배 원청과의 면담을 통해 해당 산재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었고 대전지방고용노동청과도 면담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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