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생한방병원 한약 '청파원' 건강보험 급여 지급 논란...특혜 의혹 보도에 복지부 "사실 아냐" [뉴스 Pick]

임태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8-09 16:4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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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자생한방병원 자체 개발 한약 청파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급여 대상 기준 안돼
자생한방병원 "정부 지침에 맞게 급여 청구 진행 중"...취재 시작되자 일부 영상 삭제 등 나서
보건복지부 "청파전 급여 청구 적절성,·광고의 적합성 등 확인·조치하겠다" 뒤늦게 조사 착수
▲뉴스타파 보도 영상 캡쳐.


[일요주간=임태경 기자] 지난 4월부터 수개월 간 자생한방병원은 자체 개발한 한약 ‘청파전’을 처방하며 건강보험 급여를 지급받았다. 이 기간 자생한방병원은 청파전의 효능과 건강보험 적용 사실을 적극 홍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지난 8일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자생한방병원이 내놓은 청파전은 보건복지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될 수 없는데도 지난 수개월 동안 건강보험 급여를 지급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매체는 "자생한방병원이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한약을 환자들에게 처방하고 수개월 간 건강보험 급여를 청구해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보건복지부가 자체 기준과 규정을 무시하고 자생한방병원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닌지 의혹이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아프리카가 주 원산지인 하르파고피툼근(Harpagophytum Procumbens), 우리 말로는 천수근이라고 하는데 이 약초는 관절염 치료 등에 매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뉴스타파 보도 영상 캡쳐.

 

국내에서 하르파고피툼근을 의료용 한약재로 제조하고 처방까지 내리는 의료기관은 자생한방병원이 유일하다. 약초를 수입 판매하는 업체는 물론 약초를 납품받아 한약을 조제하는 약국 모두 자생한방병원이 직접 운영 중이다. 자생한방병원 신준식 이사장은 하르파고피툼근을 이용해 의료용 치료제와 건강기능식품을 개발하겠다며 관련 특허를 출원했다. 

 

또한 자생한방병원은 하르파고피툼근을 이용해 10여 년 전 청파전이라는 허리 통증 치료제를 자체 개발했다. 청파전은 하르파고피툼근을 주원료로 오가피와 옻 등 다른 한약재를 섞어 만든 액상 형태의 한약이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올해 4월부터 청파전의 원료인 하르파고피툼근을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편입시켰다. 이 약재를 처방하면 의료기관에 건강보험 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뉴스타파 보도 영상 캡쳐.

 

그러자 자생한방병원도 지난 4월부터 환자들에게 청파전을 처방할 때마다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건강보험 급여를 청구하기 시작했다. 최근까지도 자생한방병원은 청파전의 치료 효능과 함께 건강보험 적용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이 기간 한약의 건강보험 적용 기준과 절차를 설명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공개한 청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지침에 따르면 한방의료기관이 건강보험을 적용받으려면 기준 처방의 범위 안에서 첩약(약방문에 따라 여러 가지 약재를 배합해 약봉지에 싼 약)을 처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매체는 "그런데 심평원이 공개한 건강보험 급여를 지급받는 기준 처방 어디에도 청파전은 없었다"며 "더구나 지침에는 기존 처방 목록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한약 처방을 할 수 없다고까지 명시해 놨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규정한 건강보험 급여 지급 기준에는 단위 표준 임상진료 지침이 있다. 영어로는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줄여 CPG라고 하는데 특정 질환에 대한 한방 치료법이 과학적 근거를 갖추고 있는지 연구해 A부터 D까지 등급을 매긴 결과를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0년부터 치료 권고 등급 B 이상을 받은 한약에 대해서만 건강보험 급여를 지급한다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뉴스타파'는 "(청파전은) 권고 등급이 C나 B에 해당하며 원칙적으로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그런데 2015년 허리디스크 임상 근거 연구 당시 청파전은 독활기생탕 등과 함께 C 등급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2021년 또 다른 척추 질환인 척추 측만증의 CPG 개발을 위한 임상 근거 연구에서도 청파전은 여전히 C등급을 받아 건강보험 지급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앞서 설명한 대로 권고 등급 C에 해당하는 한약 치료법은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제시한 한약 기준 처방과 한의 표준 임상진료 지침을 보더라도 청파전의 건강보험 급여와 근거는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며 "결국 보건복지부가 자체 기준과 내부 규정을 무시하고 특정 한약에 건강보험 급여를 지급해 자생한방병원에 특혜를 준 게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자생한방병원은 해당 매체와 인터뷰에서 "청파전의 원료인 하르파고피툼근은 요통에 효과가 있는 약초로 환자의 증상에 따라 청파전을 처방할 수 있고 급여 청구도 기준 처방 가감을 통해 (정부) 지침에 맞게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자생한방병원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과 달리 '뉴스타파'의 취재가 시작되자 공식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있던 청파전의 급여화와 연관된 광고 게시물을 삭제하기 시작했으며 소속 의료진이 청파전의 효능을 설명한 영상도 통째로 편집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뉴스타파' 취재가 시작되고 약 2주가 지나서야 보건복지부는 청파전의 급여 청구 적절성과 광고의 적합성 등을 확인해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자생한방병원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본지는 해당 보도와 관련해 자생한방병원 측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 통화를 시도했지만 본사 상담사는 담당부서와 직접 연결이 어렵다며 담당자를 통해 연락을 주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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