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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마을금고중앙회 전경 이미지. (사진=MG 새마을금고 제공) |
[일요주간 = 김완재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권역외 대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새 제도로 ‘슬라이딩 방식’을 도입했다. 이는 지역금고의 여신 규정 준수와 지역 내 자금공급 안정화를 위한 조치다.
새마을금고중앙회(회장 김인)는 상호금융협동조합으로서 지역사회 내 자금 공급을 원활히 하고, 여신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해 2025년부터 ‘슬라이딩 방식’을 도입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권역외 대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권역외 대출은 채무자의 주소, 직장 또는 담보 부동산 소재지 중 어느 하나도 해당 새마을금고의 사무소와 같은 권역에 속하지 않는 대출을 말한다. 해당 대출은 신규 취급액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권역은 서울·인천·경기 지역, 부산·울산·경남 지역, 대구·경북 지역, 광주·전남 지역, 대전·세종·충남 지역, 강원 지역, 충북 지역, 전북 지역, 제주 지역 등 총 9개 권역으로 구분된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슬라이딩 방식은 분기별로 권역외 대출의 누적 취급 한도를 점진적으로 낮춰가는 구조다. 일정 비율을 초과할 경우, 다음 분기에는 권역외 대출 취급이 전면 중단된다. 이를 통해 연간 권역외 대출 비율을 33% 이하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1분기 권역외 대출 비율이 60%를 넘긴 금고는 2분기 중 해당 대출을 취급할 수 없게 된다. 2분기 말 기준 50% 초과 시 3분기 대출이 금지되고, 3분기 말에 40%를 넘기면 4분기에도 취급이 불가능하다.
이와 함께 2023년과 2024년 2년 연속 권역외 대출 비율이 33%를 초과한 새마을금고는 2025년 한 해 동안 권역외 대출 취급이 원천 차단된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분기별 한도 관리를 통해 권역외 대출 실행 제한 금고를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며 “검사 등을 통한 권역외 대출 위반 사례의 사후적 적발뿐만 아니라, 사전적으로 규제 준수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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