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새마을금고 제공) |
[일요주간 = 김완재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한 집중호우로 재산 피해를 입은 고객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지원에 나선다.
새마을금고중앙회(회장 김인)는 행정안전부의 집중호우 피해복구 총력지원에 동참하며,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수해 피해 주민을 위해 10억 원 규모의 성금을 전달하고 긴급 금융지원을 제공한다고 24일 밝혔다.
금융지원 대상은 집중호우로 인해 재산 피해를 입은 가계, 소상공인, 중소기업, 공제계약자 등이다. 새마을금고는 이들을 대상으로 긴급자금대출, 대출 만기연장, 원리금 상환유예, 공제료 납입유예 등의 금융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우선 피해 수습을 위한 긴급자금대출은 1인당 최대 3000만 원까지 가능하며, 지원 기간은 최대 3년이다. 기존 대출 고객에게는 최대 1년까지 대출 만기연장이 가능하고, 원리금 상환은 최대 6개월까지 유예된다.
또한 공제계약자 중 지원 대상자로 확인된 고객에게는 신청일로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공제료 납입을 유예한다. 납입유예 기간 동안 공제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계약이 실효되지 않으며, 동일한 보장을 유지할 수 있다.전달
이번 금융지원은 수해로 인해 재산 피해를 입은 새마을금고 고객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지자체가 발급한 ‘재해피해사실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접수는 다음 달 29일까지 가능하다. 신청은 가까운 새마을금고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예상치 못한 집중 호우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피해 주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새마을금고는 지역주민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신속한 지원을 통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지원 대상 여부 및 상세 내용은 가까운 새마을금고 지점이나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