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KB국민은행 제공) |
[일요주간 = 김완재 기자] KB국민은행이 과기정통부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국내 최초로 은행 자체 발송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을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고객은 종이 우편 분실이나 주소 변경으로 인한 불편 없이,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게 안내문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문자나 알림톡에 따른 스미싱 위험 없이, 종이 서류를 따로 보관하지 않아도 앱에서 즉시 열람 가능하며, 긴급한 안내사항도 실시간으로 전달 받을 수 있다.
KB국민은행은 그동안 제3 기관의 전자문서만 유통할 수 있었으나, 이번 특례로 은행이 자체적으로 발송하는 금융상품 및 전자금융 거래 관련 안내 문서도 법적 효력을 인정받아 직접 발송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종이 없는 모바일 전자고지로 전환함으로써 종이 사용을 줄이고 ESG 경영 실천에도 앞장서게 되며, 이는 약 600여 그루의 나무를 보호하는 효과와 같다.
아울러, KB국민은행은 국세청,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공공기관에서 발송하는 안내문도 KB스타뱅킹 전자문서로 통지하고 있다. 연말까지 지방세 고지서도 KB스타뱅킹 앱에서 확인과 납부가 동시에 가능하도록 선보일 예정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은행에서 발송하는 중요한 안내문을 고객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일상과 금융을 연결하는 생활금융플랫폼으로 발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