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천국 800건으로 제일 많아…알바몬 664건, 사람인 305건 등 순
노동부, 2021년부터 성차별 모집·채용공고 모니터링 2천여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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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천국 홈페이지 갈무리. |
[일요주간 = 김성환 기자] 구인 플랫폼은 알바천국이 최근 3년 간 성차별 채용공고를 가장 많이 게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최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적발된 성차별 채용공고는 총 2268건으로 조사됐다.
2021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구인 플랫폼별 적발 현황을 보면 알바천국이 800건으로 가장 많았고 알바몬이 664건, 사람인 305건, 잡코리아 237건, 벼룩시장 192건, 인크루트 38건, 커리어 32건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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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윤건영 의원실 제공. |
사업장 소재지 중 성차별 공고가 가장 많이 적발된 지역은 경기도였다. 경기도 소재 사업장이 523곳, 서울 459곳, 부산 168곳 총 1,150곳으로 적발 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적발 건이 가장 적은 지역은 제주도로 24곳이었다.
고용노동부는 성차별 공고 의심 사례를 적발하면 위반 소지를 심사하고 행정처분을 내린다. 채용공고가 마감된 후 심사가 끝난 경우 각 지방 노동청은 해당 사업장에 경고 조치한다. 채용공고 중 위반 소지 심사가 끝난 경우는 광고 시정조치를 취한다.
최근 3년 간 내려진 행정처분은 총 2071건이며 경고 조치가 1522건으로 전체 행정처분 중 73.4%에 달했다. 반면에 광고 시정 조치는 548건으로 26.4%에 그쳤다.
성차별 채용공고로 기소된 사례는 단 1건이었다. A업체는 부품 단순포장 사원 지원 요건을 남자로 제한하는 내용의 성차별 채용공고로 지난 5월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됐다.
윤건영 의원은 "행정처분 4건 중 3건은 이미 채용이 완료된 후에 이뤄지다 보니 행정처분의 내용도 단순 경고에 그치고 있다"며 "모니터링 제도의 취지가 현실에서는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는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에 따라 차별적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구인광고 내용을 모니터링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는 한 달을 특정해 연 1회 점검 형태로 운영했고 올해부터는 연 2회로 횟수를 늘렸다.
고용노동부는 모니터링 업무를 외부 리서치 업체에 위탁하는데 총 7개의 구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2021년에는 1만 3000개의 사업장, 2022년 1만 4000개, 올해 상반기는 1만개의 사업장을 점검했다. 고용노동부는 올 하반기에 1만개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추가 점검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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