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업무하는 지식재산보호원, 위조상품 유통량 '몰라'
장철민 "오픈마켓 위조상품 관련플랫폼 책임 강화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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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마켓 건물. (사진=newsis) |
[일요주간 = 노현주 기자] 국내 오픈마켓(이커머스) 중 업계 3위의 점유율을 기록 중인 신세계그룹 계열 G마켓의 위조상품 적발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오픈마켓에서의 위조상품 적발이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와중에 G마켓 등 1세대 오픈마켓에서는 위조상품 적발이 폭증하는 추세다. G마켓의 경우 2022년 대비 2023년 3.6배 증가했고 올해도 비슷한 수준으로 적발이 이어지고 있다.
G마켓은 업계 3위의 점유율에도 불구하고 위조상품 적발건수로는 1위로 나타났다. 위조상품 유통에 대한 오픈마켓 플랫폼의 책임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다.
◇ 2022년과 2023년 적발량 비교,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쿠팡 '감소' 추세...G마켓은 977건에서 3547건 '폭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실이 위조상품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으로부터 제공받아 공개한 ‘국내 오픈마켓 플랫폼 단속현황’에 따르면 2023년 적발건수는 쿠팡 3556건, G마켓이 3547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3167건 순이었다. G마켓의 시장점유율이 쿠팡과 네이버스토어의 절반 이하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G마켓의 위조상품 단속 건수가 유독 두드러졌다.
특히 2022년과 2023년 적발량을 비교하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가 5424건에서 3167건, 쿠팡이 3643건에서 3556건을 감소하는 추세인데 반해 G마켓은 977건에서 3547건으로 폭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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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장철민 의원실 제공. |
올해 8월까지의 적발 건수 1위도 G마켓으로 2032건이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1861건), 옥션(1632건), 쿠팡(1276건)이 뒤를 이었다.
최근 5년 간 오픈마켓을 통해 적발된 위조상품은 18만 7142건에 이른다. 그러나 오픈마켓의 위조상품 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적발된 오픈마켓 위조상품이 얼마나 판매됐는지, 환불 등 소비자 보호조치 여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오픈마켓들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된 위조상품에 대한 조치는 현행법상 규제가 없어 기업들의 자율에 맡겨져 있는 상황이다.
오픈마켓의 위조상품 모니터링 및 조치 의무에 대한 ‘자율규제’의 실효성은 낮아 보인다. G마켓도 자율규제에 따라 자체 ‘위조품 필터링’ 시스템을 통해 하루 90만 건 이상의 상품을 체크해 ‘사전차단’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가장 많은 위조상품이 적발된 것이다.
장철민 의원은 “이익에는 책임이 따른다”며 “위조상품 판매에 대한 오픈마켓의 사전 모니터링 및 차단 의무 강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최근 티메프 사태 등으로 오픈마켓의 책임성 문제가 커지고 있다. 지식재산보호원이 위조상품 업무를 수행할 때 단순히 게시물 삭제뿐 아니라 소비자원과 협력해 위조상품 구매 피해자에 대한 환불조치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연계를 강화해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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