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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중앙회는 공인노무사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농업인을 대상으로 노동법 교육과 1:1 상담을 제공하는 '노무랑 농부랑'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사진=농협 제공) |
[일요주간 = 김성환 기자] 농협중앙회가 공인노무사가 직접 현장을 찾아 농업인을 대상으로 노동법 교육과 1:1 상담을 제공하는 ‘노무랑 농부랑’ 사업을 활발히 운영하고 있다. 농업 현장의 노동환경 개선과 인권 보호를 위해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는 지난 20일 강원도 고성군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노무랑 농부랑’ 찾아가는 농업노무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농가가 근로자를 채용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도록 돕고, 인권 보호 인식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교육 및 상담 서비스다. 농협중앙회 농촌지원부 인권보호상담실이 주관해 운영한다.
교육 현장에서는 노동관계법령에 관한 전문 강연과 함께 공인노무사가 참여한 1:1 맞춤형 상담이 병행되어, 농업 현장의 다양한 문의에 실질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농협중앙회는 2024년 2월 시행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에 따라 ‘농업고용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되어 농림축산식품부 위탁 사업으로 인권보호상담실을 운영 중이다. 2025년에는 상담실 내 공인노무사를 추가 충원해 사업의 전문성과 내실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인권보호상담실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령 및 인권 보호 인식 강화 교육, 고충 상담 지원, 인력지원사업 운영기관 대상 노무관리 컨설팅 등을 수행하고 있다.
농협중앙회 농촌지원부 김진욱 부장은 “‘노무랑 농부랑’은 올해 3월 시작한 신사업으로, 5월 말까지 전국에서 총 39회에 걸쳐 1,179명의 농업인과 실무자를 대상으로 교육과 컨설팅을 진행하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며, “정부와 협력해 농업 현장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임금과 근로시간 등 노동관계법령에 관한 상담이 필요한 농업인과,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30인 이상 노무관리 교육을 희망하는 지자체 또는 인력지원사업 운영기관은 농협중앙회 인권보호상담실을 통해 간편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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